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8월 1일까지 납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건축물분과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중 1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부과됐다.
전년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21건 900만원을 감면했다.
경감된 내용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신용카드납부, 금융 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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