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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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
  • 조성우
  • 승인 2022.07.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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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11일부터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 만큼 재택 치료 시 전액 지원하던 본인부담금에 대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입원 치료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입원한 환자와 같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는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11일 입원 및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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