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무원노조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청렴 실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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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원노조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청렴 실천 캠페인
  • 조성우
  • 승인 2022.07.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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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청렴 실천 부여군 공직자가 앞장서겠습니다”
▲ 부여군, 공무원노조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청렴 실천 캠페인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와 함께 6일부터 ‘함께 만드는 청렴한 직장문화’를 목표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청렴 실천’ 부서별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최소 9명 이상의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돼 있다.

부여군과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는 6월 한 달간 카드뉴스를 제작해 내부 게시판에 홍보했다.

이달에는 릴레이 인증샷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하고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하승 지부장은 “나의 말과 행동이 직원 및 민원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며 내가 괴롭힘·갑질의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갑질·괴롭힘에 대한 유형과 사례를 통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청렴한 부여군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은 2021년 시군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청렴도 평가 충남도 최고등급’을 받았다”며 “청렴과 갑질 근절은 공직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인 만큼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부여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지난해 ‘부여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행위를 정의하고 신고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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