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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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조성우
  • 승인 2022.07.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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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 공주시청
[충청메시지] 공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전희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하는 취지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천 명에게 6억 6천만원,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2만명에게 29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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