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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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오병효
  • 승인 2022.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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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기대
▲ 계룡시청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3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하는 1회 한시 지원사업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기간은 6월 30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또한, 발급된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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