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달라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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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달라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꼭! 확인하세요
  • 충청메시지
  • 승인 2017.02.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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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주택·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
▲ 논산시청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거래허가) 등 그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으로 한정하던 실거래 신고 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공급(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에는 국가 등의 단독 신고가 의무화 됐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돼 허위 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 취득·보유 신고 외에 건축물·분양권 부동산 거래를 신고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041-746-5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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