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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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 국회의원 한병도
  • 승인 2022.06.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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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조금 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자문위 논의는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됐다. 한 달간 이어진 자문위 활동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은 물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까지 모르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권고안 작업은 마치 80년대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했다.

더욱이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을 신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수표임이 밝혀졌다. 사정기관 통제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찰 출신 측근을 앉힌 데 이어,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며 사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오늘 자문위 권고안 발표는 그 야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현대사에서 확인하듯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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