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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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06.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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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는 보도다. 그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냐"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징벌과세로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윤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서민"이라면서도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비전. 사진 : 노컷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비전. 사진 : 노컷뉴스

 

<법인세란 누가 내는 세금인가?>

법인세란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직접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8년부터 감세를 밀어붙였다. 2008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먼저 감세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당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정부의 바람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는 늘어났을까? 경실련 분석을 보면, 15대 재벌의 2005~2009년 순이익은 13.7%(4조697억원) 늘었지만, 고용은 0.83%(4407명)만 늘어났다. 감세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대기업에만 혜택만 준 꼴이다.

 

<무식한데 부끄러운 줄조차 모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유체이탈 화법을 듣는 듯하다.

"굉장히 준비를 잘 해서… 어, 그 배기 가스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아니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그러한 것에서 커다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라느니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메르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완전한 격리방안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메르스 환자들의 치료와 환자들이 있는 격리시설이 어떤식으로 가서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확실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오죽하면 박근혜 번역기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윤석열은 1인 1 망언 제조기>

“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도)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암걸려 죽을 사람 임상실험 전에 약 쓰게 해 줘야”/“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 줄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 이 정도가 아니다. 그는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노동 유연화를 설명하면서 “사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느냐”고 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김영배 최고위원은 “‘1일 1망언 제조기’란 별명에 걸맞게 망언이 끝이 아니다”며 “가난한 사람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고 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적에는 “과도한 규제나 단속이 저소득층에게는 싸게 선택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을 예로 들며,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을 과도하게 정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햄버거 기업이 단가 올려 저소득층을 어렵게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 되고 나더니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했다.

사법고시를 아홉 번 만에 합격한 사람이니 사시 합격자 중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래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헌법에 담긴 정신, 헌법이 담고 있는 철학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조소앙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초안할 때 헌장에 담으려고 했던 정신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 등 3균주의다. 현행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며 34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핵심은 약자배려라는 철학이다.


규제니 규칙이니 조례, 령, 법률, 헌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정신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법이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여성과 노인, 신체장애인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와 규제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이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면 누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오늘날 시장경제란 애덤 스미스 시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도 만드는게 자본이 아닌가? 시장을 선점하거나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공정한 룰을 깨면 기회의 불평등으로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줄이면 정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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