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의로운 의정활동이 죄가 된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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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의로운 의정활동이 죄가 된 기막힌 사연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6.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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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의 곳간을 지킨 파수군! 그리고 비수가 된 문자메시지!
나인찬 부의장(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난 2일, 나인찬 청양군의회부의장이 김돈곤 군수를 배임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문제는 “지난 2018년4월4일 토지 소유주(임대인)가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대일기업)이 운영하던 벽돌공장 등 지장물에 대해 2020년6월30일까지 모두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한다.”라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판결문(토지인도/2018가합20015)이 배임이냐? 아니냐? 를 결정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양군은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기 위한 2020년9월23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임차인은 청양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2020년11월9일, 4개월을 소급하여 2020년 7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임대차계약으로 부활시켰다.

김돈곤 청양군수(2021년 10월28일 긴급 브리핑)

이와 관련 김돈곤 청양군수는 2021년 10월28일 긴급 브리핑에서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정했다”면서 “2018년 법원 조정조서의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조롱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10월22일, 나인찬 부의장은 청양군의 가족문화센터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5억7천9백만원의 배임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 반부퍠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김돈근 군수가 구기수 전 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이와 관련 7개월 8일 후 6.1 지방선거 2일 앞둔 5월30일 오후, 충남경찰청 관계자가 피고발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도 우편통지서 발송예정입니다.”라고 알렸고 피고발인(청양군 간부공무원)은 김돈곤 군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서 지방선거에 큰 바람을 일으켰다.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거유세차 대형 전광판에 경찰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유세하는 김돈곤 군수
선거유세차 대형 전광판에 경찰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김돈곤 군수는 선거유세차 LED전광판에 충남경찰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띄워놓고 충남경찰청으로 부터 수사결과 혐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청양군의회 구기수, 나인찬 의원이 집행부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딴지걸고 발목 잡은 것이 경찰청 수사로 확인됐다. 이런 후보를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낙선운동에 활용하여 선거막판 판세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결국 구기수 전 의장은 도의원 꿈이 좌절됐고 나인찬 의원도 13표 차이로 재선에 실패한 후 6월3일 오전, 충남경찰청에서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제2022-00070호)를 수령했다.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했다는 내용으로 피의사실 요지는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업무상 위배하여 ㅇㅇ기업 ㅇㅇㅇ에게 토지보상비 571,825,070원을 지급하여 청양군 재정에 손해를 가했냐는 것인데 불송치 이유는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사유, 보상처리 업무의 적정성,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간이 7개월을 넘겨 작성한 불송치 통지서에 고발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나인찬 의원이 고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물이 첫째 토지인도 소송 판결문(토지인도/2018가합20015)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업무상 배임 액수가 고발장에는 5억7천9백만원인데 571,825,070원으로 변경됐다. 셋째 보상을 받은 ㅇㅇ기업 ㅇㅇㅇ은 건물과 영업보상 등인데 토지보상을 한 것처럼 작성했다. 부실수사임을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보완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 할 수 있는 판결문(토지인도/2018가합20015)과 임차인이 법원의 판결효력이 발생한 후 4개월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법리(法理)가 5억7천9백만원의 배임죄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문자메시지에
경찰청 문자메시지로 낙선된 나인찬 부의장과 구기수 전 의장

청양의 곳간을 지킨 파수군으로 청양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죄가 되어 군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경찰청 수사관이 피고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선거 막판 도리킬 수 없는 비수가 되어 나인찬 부의장과 구기수 전 의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켰다.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거짓이 정의를 제압하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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