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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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 조성우
  • 승인 2022.05.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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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충청메시지] 논산시는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자 ‘건설기계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사업비는 3천3백만원으로 지원 예정 대수는 약 4대이며 2000년식~2005년식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가 논산시청 탄소중립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하며 제작사 장치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가 16만 km초과시까지 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5%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이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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