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만 청양군수 예비후보, 법원에 국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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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만 청양군수 예비후보, 법원에 국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5.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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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충청남도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재심청구 신청서’ 접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국민의힘 충남도당

국민의힘 황선만 청양군수 예비후보가 6일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경선결과’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충청남도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공천 재심청구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천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침해한 청양군수 후보 경선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황선만 후보는 신청서에서 “국민의힘이 신정용 후보에 대하여 공천을 탈락시킨 사유는 경선 이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인바, 애초부터 그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그를 부적격으로 판정하지 않고 경선 대상자로 선정, 경선 투표에 참가하도록 한 뒤 1위 득표자를 자의적으로 공천에서 배제시킨 행위로 말미암아 당원들이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정한 경선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신 후보를 경선 이전에 예비후보자격을 박탈한 후 4명의 예비후보만을 대상으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했다면 신 후보에게 투표했던 당원들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므로, 신 후보를 경선에 참가시키느냐 배제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경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의 보통·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투표를 행사한 주권자로서의 선택을 사후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선택한 당원들의 투표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군수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4월 29일과 30일 당원 50%, 군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신정용 예비후보가 경선 최종결과에서 배제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여론조사결과 1위를 기록한 신 예비후보를 빼고 경선을 진행, 유흥수 예비후보를 청양군수 후보로 확정했다.

신정용 후보와 황선만 후보는 경선 과정과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유병운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도의원 출마로 선회했다. 심우성 후보만이 경선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선다면 국민의힘 후보표를 가져가는 형국이기에 법원의 판결과 당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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