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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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실시
  • 조성우
  • 승인 2022.05.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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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충청메시지] 청양군은 지난 4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 정해숙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법 제정 의의를 시작으로 주요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일생 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급 간 인식차이를 알아보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소통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을 철저히 숙지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최근 직장 내에서 직급 간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시간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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