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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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 조성우
  • 승인 2022.05.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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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01% 상승··· 오는 30일까지 시청 또는 면·동 주민센터 접수
▲ 계룡시청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1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개별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전년보다 2.01%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을 통해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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