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단독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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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단독지원' 결정
  • 조성우
  • 승인 2022.04.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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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군민회관 2층 청년센터 접수창구 마련
▲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이 당초 충남형&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충남도와 별도로 ‘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대상을 최대한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군 차원 의지가 작용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기존에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농산물 도소매, 화물운수 등 대부분 업종까지 확대됐다.

다만 태양광발전, 통신판매, 택배회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비교적 적은 업종과 도박시설 등 사행성 업종, 약국 법무사 등 전문직,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오로지 군비로 편성되는 만큼 기존 지원금액의 절반을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방침이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예비비를 편성, 5:5로 매칭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집합금지 업소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소와 종교시설에 100만원, 문화예술인, 특고직종사자, 운수업종사자, 노점상 및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6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관내 농산물 소매상 김모씨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부적격대상이라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부여군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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