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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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2.03.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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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데 54년이 걸렸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기까지는 무려 54년이 걸렸다. 1895년 초등학교가 처음 생기고 붙인 이름인 소학교였다.

1905년까지 불리던 소학교는 1937년까지 보통학교로, 1938년부터는 다시 소학교가 1940년까지 부르다 1941년부터 ’국민학교‘로... 그리고 1995년까지 불리던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 학교령 제 1조 ‘국민학교는 황국의 길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제시대부터 1995년까지 54년간 불리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영삼정부는 ‘일제시대 일왕(日王)의 칙령으로 이름지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개칭한다‘고 발표함으로서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54년만에 바뀌게 된다.

 

<일제가 지은 국호 ’한국‘은 왜 그대로인가>

우리나라 국호는 언제부터 ‘한국’이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고 알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나라의 체제를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선포하고, 오늘날 서울시청 앞 소공동에 ‘환구단’을 지은 후 천지에 제사를 올린 다음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때는 1897년 10월 12일 마침내 중국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이 때 국호를 결정한 이유를 황제 반조문(頒詔文)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大韓은 朝鮮의 부정이나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檀君(단군)과 箕子(기자) 이래의 분립, 자웅을 다투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나아가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까지 呑倂(탐병)한 高麗를 이은 朝鮮이 유업을 계승, ‘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했다.」

당시 10월 16일자 <독립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금월 십삼일에 내리신 조칙으로 인연하여 조선의 국명이 대한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 아시오”라고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1910년 8월 29일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반만년의 우리역사는 이로써 지구상에 사라진 후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된다. 2·8독립선언을 시작된 3·1운동은 전국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7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5,000명의 부상자를 낸다.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독립만세시위와 독립선언이 일어났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다>

대한제국(帝國)이 멸망한 지 9년 만인 1919년 4월 11일.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다. 최초로 임시헌장 전문 제 1조에 “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의정원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한 임시헌장은 정강과 1조~ 10조의 임시헌장 그리고 1919년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6조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1910년 8월 29일 사라졌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호가 한국(韓國)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라 이름을 한국으로 알고 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국(韓國)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韓國)이 ’대한제국‘이라니...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국어사전의 풀이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황제(1897)가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책브리핑룸에서조차 ’우리나라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 부릅니다.’라고 정의했다. 이 지구상 자기 나라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나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어느 나라인가?

궁금해서 나무위키사전을 찾았더니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 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다.

1950년이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시대다. 이승만대통령은 한글학회의 주장처럼 「韓國이라는 명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사용한 명칭이고 3세기경 일본에 있었다가 중국 위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의 명칭」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대한민국이 한국이 된 사연>

“1945년 해방 후 제일 처음 "한국(韓國)은 대한(大韓)의 준말이라고 한 者는 친일파 사학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최남선(崔南先)으로 1946년 편찬한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이라는 책에서 대한(大韓)이란 것은 두 자가 다 합하여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이요, 결코 "대명(大明)이나 대영(大英)과 같이 높이는 뜻으로 대(大)자를 붙인 것이 아니며" 라고 하고 "한국(韓國)이라 함은 실제 대한(大韓)을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국어사전에는 “준-말 「명」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 '사이'가 '새'로, '잘 가 닥'이 '잘 각'이 된 것 따위이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왜 한국이 됐는가?>

헌법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운동경기로 말하면 경기규칙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헌장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했고 ”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로 시작하는 임시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이라고 했다.

헌법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마지막 후렴에는 ’한국 사람 한국으로 길이 보전하세‘가 아니라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했다. 안중근의사도 자신을 한국인(韓國人)이라 하지 않고 대한인(大韓人)이라고 했으며, 자유당 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의 명칭을 ‘한국해협’이라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했다. 6·25 동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국군 용사들에게 우리는 대한(大韓)의 용사라는 찬사를 보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국호에서 대(大)자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름 앞에 붙인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처럼 大자를 붙은 대한민국이 싫어서일까? 임시헌장 과 임시헌법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는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나라 이름은 대한이요, 민국은 제국이 아닌 정체(政體)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韓國)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한인(大韓人)이라 부르지 않고 한국인(韓國人)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말을 대한어(大韓語)라고 하지 않고 한국어(韓國語)라고 하고 있다. 한국(韓國), 한국인(韓國人), 한국어(韓國語), 국민(國民) 등과 같은 언어는 모두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말이다.

일본은 해방 77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 이름조차 찾지 못하고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郞)'로 개명한 최남선 같은 자가 주장한 한국을 국호로 알고 잇는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혹자는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 관한건」에 고시에도 한국이라고 했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도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왜 헌법이 정한 국호를 두고 친일사학자나 일본이 붙인 한국을 국호라고 우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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