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이 되는가?
상태바
[김용택 칼럼]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이 되는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3.16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 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당선자가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하고 한다.‘

윤석열당선자는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 때도 다른 후보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엉뚱한 대답을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그가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실해하는지는 몰라도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좋아하는 소리다. 윤당선자는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통합’ 소리가 나오니까 가장 종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들이다.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 같이 국민화합을 위해 ‘3S정책’의 하나인 올림픽을 유치해 나라를 수포츠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광고를 해 자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고 ‘승자독식’의 일등지상주의를 만들어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불공정한 경쟁을 정당화하는 ‘통합’에 성공한 것이다. 독자자들이 왜 ‘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통치술이 왜 나오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윤당선자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모토로 내걸고 출마해 목적을 이룬 사람이다. 그가 검찰생활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일도 법의 이념을 실현해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가 검찰생활을 통해 얼마나 그런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원인진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을 고칠수 없듯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통합’의 의미를 알지 못해 TV토론회처럼 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통합’이란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 이념 분단, 남녀분단, 양극화...등 조각조각 난 분단을 하나로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실정법을 어긴 중죄인을 풀어 주는게 어떻게 국민화합인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사면(赦免)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자비(慈悲)로 베풀어졌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군주의 은사(恩赦)였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는 3권분립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시대의 유제(遺制)라고 하여 일시 폐지되었다 그 후 민주국가에서도 정치적 이유 또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사면을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면서 사면제도를 두는 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 79조 ①항이다. 또 사면법(1948.8.30. 법률 제2호로 제정·시행) 제2조에 근거해 특별사면(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함)을 총 83회(특별감형과 특별복권을 포함하면 총 101회)나 실시했다.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오·남용을 일삼았다.

박근혜 정부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했는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 혐의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고를 탕진한 이명박이 사면대상인가>

이명박정권의 적폐의 주인은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도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한 사람. 국정원,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군대까지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런 대통령의 지위에 앉아 있는 주인이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국민들에게 사기꾼이라는 오명(汚名)을 들었으며, 사자방 비리와 언론 탄압, 기업자금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 혜택을 남발한 장본인이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언론인 탄압으로 언론환경을 초토화시키고, 여기에 국가정보원,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일삼았으며, 보수 단체들을 동원하여 관제데모를 실시하면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사찰을 일삼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반헌법적인 행태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 BBK 주가조작 사건, 캐나다 농협 사기대출 사건 등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정치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사건으로 확장될 수 있는 뇌관이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인 2012년에는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거세개탁(擧世皆濁-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르지 않다)’이라고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의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건강상 이유‘로 사면해 국민적 저항과 반발을 쌓던 일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정권을 인수하기도 전에 이러한 이런 이명박을 특별사면하는게 공정과 상식, 정의인가? 정의롭지 못한 법을 고쳐야겠지만 법적용을 잘못 해석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사면의 목적인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일인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