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의 부동시논란 병역비리·공무원임용비리 둘 중 하나는 명백한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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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의 부동시논란 병역비리·공무원임용비리 둘 중 하나는 명백한 유죄다.
  • 서울의소리
  • 승인 2022.0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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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1호 장학생으로 친일학자인 아버지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무려 사시 9수라는 호사까지 누렸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급기야 허위부동시라는 병역비리로 군대마저 면제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허위 부동시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했는데, 1982년 좌우시력차가 0.7인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윤석열 후보가 1994년과 2002년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에는 부동시 판정이 거의 불가능한 0.3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12년이란 시간차를 두고 윤후보의 시력이 극과 극의 격차를 보였다는 것은 신병검사 당시의 시력이 조작되었거나 검사임용 당시의 시력이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백한 병역비리나 공무원 임용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가 부동시가 0.7로 확실하다면 검사임용 당시의 시력이 조작된 것으로 공무원 임용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만약 검사 임용 당시의 좌우 시력 차 0.3이 윤후보의 실제 시력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심병검사를 조작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부동시가 확실하든 부동시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병역비리든, 공무원임용비리든 둘 중 하나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병역비리와 임용비리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이기에, 윤석열 후보가 제아무리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있다하더라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결코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즉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병역비리와 임용비리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는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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