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전쟁 아람회] 대전mbc 특집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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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전쟁 아람회] 대전mbc 특집다큐멘터리
  • 편집국
  • 승인 2021.12.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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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1981년 대전에서 벌어진 소위 '아람회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81년 이후 사회적 낙인이 찍힌 피해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여전히 국가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람회 사건'을 통해 국가폭력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소위 '아람회 사건'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삶을 살던 교사와 공무원, 군인 등을 ‘아람회’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했던 사건이다.

올해로 꼭 40년이 된 '아람회 사건'은 5공의 전형적인 공안사건으로 민주적 명분이 취약했던 전두환 정권이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간첩단 사건이었다.

수년간의 옥고를 치르고도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아람회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사들이 법정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 석연치 않게 민법의 소멸시효를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시련을 안겨 주었다.

현재 '아람회 사건'은 국가배상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정확히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쳐보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에 대해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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