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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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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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통신비 지원을 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구기수 의원
구기수 의원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이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기수 의원은 지난달 11월 23일 개회된 제278회 정례회에서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업무, 복무, 실비변상,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월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기수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청양군내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지원되는 통신비를 인상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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