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능으로 점철된 집행부 수호천사, 청양군의회
상태바
[기자수첩] 무능으로 점철된 집행부 수호천사, 청양군의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1.25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부) 거짓말로 군민을 속인 청양군의회!
기자회견(김종관 위원장)

본지는 지난 11월 9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수호천사”라는 제호로 기사화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수 없다는 심증을 굳혔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나 다를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적중했다.

금일 13시, 김종관 조사특위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으로 청양군민을 기만했다. 공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치법규도 지키지 않는 한심한 청양군의회의 무능함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공개한 기자회견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서두에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이유를 가지고 2명의 동료의원이 15일 사퇴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본인이 제출하고 의장님의 허락도 없이 의장님이 공무상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의장은 의장 직무대행이라며 구기수의원의 사임서까지 기습 결재 처리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족수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민의힘당 3명의 위원이 사퇴하여 불가피하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라며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했다.

15일 사임계가 제출되면 의원을 보좌하는 공직자가 즉시 접수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의원을 보좌하는 공직자가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틀 후 부의장의 지시로 17일 접수하여 부의장에게 결재를 득함으로서 조사특위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조사특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잔머리 꼼수로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치법규를 어기면서 군민을 속인 청양군의회의 무능을 세상에 공개한 희대의 사건이다.

최의환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로 의장단 의정연수를 떠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정상적으로 의정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의정업무 처리를 김 위원장은 궤변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조사특위 위원 6명중에 2명이 사임처리 되었기 때문에 조사특위 재적위원은 4명이다. 제주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의장이 뒤 늦게 사임서를 제출한 1명을 사임시키지 않았다하더라도 위원 3명이 조사특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방자치법과 의회자치법규를 부정하며 사실과 다르게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는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한 김 위원장과 기자회견에 동조한 조사특위 위원들, 그리고 청양군의회를 대표하는 최의환 의장은 의회자치법규를 어기고 집행부의 수호천사를 자임하며 들러리 의회, 거수기 의회를 만든 주역들이다. 

제2부에서는 기자회견문에 제시된 7가지 사항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반론으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청양군의회 자치법규이다.

◆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