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계룡시 발전을 염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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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계룡시 발전을 염원하며…
  • 김원태 전 충남도의원
  • 승인 2021.11.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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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충청남도균형발전개발계획에 계룡시가 빠진 아쉬움을 달래며~~
김원태 전 충남도의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비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마음에 품었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5년 전 2016년 6월 17일, 나는 충청남도의회 제87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균형발전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계룡시가 지원 대상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문제점에 대해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충청남도균형발전개발계획에 계룡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2003년 9월에 탄생된 작지만 강한 계룡시에 충청남도균형발전개발계획이 반영되었더라면 계룡시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룡시의 경우 면적이 겨우 60.78㎢인데, 이 중 군사보호구역이 45%이고 임야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제대군인을 포함한 군인가족이 현역군인 12.4%를 포함하여 46%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방은 전형적인 공공재로 국방의 혜택은 전 국민이 받고 있으나 그 비용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일부 시ㆍ군에서만 부담하고 있어 지역발전 장애 및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계룡시는 토지면적도 작지만 그중에서 45%가 세금을 한 푼도 부과할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입니다.

앞으로 충남균형발전 정책 대상지역의 조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하루속히 대상지역 선정을 재조정하여 계룡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우리 충남도가 똑같이 균형 발전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5분발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가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 도도 이를 근거로 2007년 3월에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신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균형발전사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하여 권역별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도내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한다고 하여, 2007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지원 대상지역을 공주시로 위시하여 8개 시·군으로 한정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54개 지구에 총 4,452억 7,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도 똑같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할 예산이 총 4,717억 6,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지원되고 있는데, 재정규모가 제일 작고 제일 열악한 1년 예산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해서 1,400억밖에 되지 않으며, 재정자립도도 15%밖에 안 되는 계룡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9년간이나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제외된 것을 보면 속은 쳐다보지 않고 겉만 보고 결정하여 그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충청남도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의 지역발전 격차 분석한 것을 보면 계룡시는 재정자립도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5개 시·군 중 종합점수 3위로 평가되었다고 현재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과연 용역비를 받고 연구해 낸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며, 계룡시의 경우 면적이 겨우 60.78㎢인데, 이 중 군사보호구역이 45%이고 임야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제대군인을 포함한 군인가족이 현역군인 12.4%를 포함하여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은 전형적인 공공재로 국방의 혜택은 전 국민이 받고 있으나 그 비용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일부 시ㆍ군에서만 부담하고 있어 지역발전 장애 및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계룡시는 토지면적도 작지만 그중에서도 45%가 세금을 한 푼도 부과할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이며, 아시다시피 계룡시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학교에도 일체 보증금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것들은 아랑곳없이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 개선방향으로 최근 정책동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 것처럼 앞으로 충남균형발전 정책 대상지역의 조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하루속히 대상지역 선정을 재조정하여 계룡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셔서 우리 충남도가 똑같이 균형 발전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안희정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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