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입 기자, 청양군수 배임혐의 충남경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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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입 기자, 청양군수 배임혐의 충남경찰청에 고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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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앞에서 조문현 기자와 변호사 

충남 청양군 출입 기자가 청양군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청양군수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3자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청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게 고발 취지이다.

청양군에 12년간 출입해온 조문현 기자는 지난 15일 오후 충남경찰청 민원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기자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혈세를 도외시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설립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청양고 실습 부지와 인근의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부지 매입에 포함된 금액 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벽돌공장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 등 5억7901만6700원을 군비로 지급했다.

청양군에 12년간 출입해온 조문현 기자

조 기자는 이 과정에서 "청양군의회는 군수의 부지매입 건을 두 차례나 부결했으나 결국 군은 부지 매입을 강행했고 토지주에게 권리 해소 의무, 입목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을 한 것이다"라며 "결국 토지주와 임차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청양군이 대납한 셈이다. 특히 대납액도 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나 많은 3억 1,332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김 군수는 왜 배임행위를 자초하며 당초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가족문화센터를 옮겼으며 군 예산을 투입해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을 지급했는지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에 거주하는 A모씨는 "김돈곤 군수는 월례조회, 간부회의 등 600여 공직자앞에서 그리고 군민들 교육장에서 인터넷기자가 지적한 가족문화센터 배임의혹 관련하여 쓰레기 같은 기자다. 기자가 아니다. 집에 컴퓨터 한 대 놓고 소설도 아닌 소설을 써댄다. 쓰레기 기자가 쓴 것을 의원들이 퍼 나르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청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모씨는 백제뉴스에서 보도한 "[팩트체크] 김돈곤 청양군수 '배임의혹' 꼼꼼히 따져보니" 제하의 기사는 청양군에서 변호사 자문결과라는 문건을 가지고 그럴듯한 궤변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며 " 청양군민은 무척 혼란스럽다. 경찰수사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양군은 변호사 자문결과 문건까지 공개하며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수사결과 57,900만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확정돼도 행정미숙 또는 행정착오 등의 과실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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