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난폭․보복운전 근절 100일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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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난폭․보복운전 근절 100일 작전 돌입
  • 충청메시지
  • 승인 2017.02.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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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꼼짝마!
▲ 논산경찰서

충남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은 2017. 2. 7.(화)~5. 17(수)까지 100일간,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대형차량 등 난폭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는 난폭․보복운전 근절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난폭․보복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운전, 특정인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 등이며, 특히 단 1회의 행위라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폭행·협박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이 인정되면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은 1월 20일 발생하여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보된 논산시 연산면 1번국도 난폭운전 피의자를 검거, 도로교통법(난폭운전 금지)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는데,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영상제보가 많아 증거자료 확보에 용이해져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난폭․보복운전 사건의 피의자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신고사건 처리위주의 단속활동 대신 난폭․보복운전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선제적 집중 단속을 통해 난폭․보복운전 발생을 근절할 것이며, 특히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경찰력을 총 동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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