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예정부지 ‘특혜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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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예정부지 ‘특혜 의혹' 일파만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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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에 패소하면 악의의 점유자
동법 제201조,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청양군수

지난 28일 청양군수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군은 법에 따라서 토지주에게 토지 매입비를, 건물주에게 건물 보상비 및 이전비를 지출한 것뿐인데 나 의원은 혈세를 낭비한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2018년 법원 조정조서의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조정조서)가 민법 제197조에 따라 임차인을 악의의 점유자로 규정 

임대인은 지난 2018년 1월 11일 토지인도 민사소송(토지인도/2018가합20015) 제기하여 2018년 4월 4일 조정성립으로 2020년6월30일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됐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조정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부터 악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악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규정에 의해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양군은 2020년 9월 23일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등 건립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보상계획에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악의의 점유자에게 보상특혜를 부여했다. 또한 보상계획에 사무실과 주택 면적이 각각 50.4㎡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68.4㎡(35.71%)를 올렸고 보상가는 예가보다 117.93%를 증액시켰다.

악의의 점유자는 보상계획이 고시되고 47일이 지난 후인 2020년 11월 9일, 뒤늦게 4개월을 소급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기간이 만료되고 약 5개월이나 지난 2021년 5월 20일 청양군은 5억7천9백만원을 악의의 점유자에게 지출했지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청양군수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임은 형법 제356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청양군)에 손해를 입힌 행위를 의미한다. 시각에 따라 ‘특혜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ㆍ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법률전문가의 시각에 의하면

이 사건의 대상 토지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73-14외 2필지'는 당시 소유자 '윤모'씨와 임차인간 '건물 철거, 토지인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가 제기되었고, '임차인은 2020. 6. 30까지 대상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을 내용으로 2018. 4.경에 확정되었다. 

청양군이 행정목적을 위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단순 토지만이 아닌 지장물이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부동산 이었다면 담당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임차인과의 면담 및 사실조사를 통해서 분쟁이 있었고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었음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것이다. 더구나, 확정 판결 후 2년여가 지난 상태이고 청양군에서 매수할 임박한 시점이라면 세심하게 사안을 검토해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양군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한 후 '토지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여 토지를 취득해야함에도, 임차인에게 거액의 영업보상비를 지급했다면 제3자인 '임차인'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청양군에 손해를 입힌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청양군의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자는 불경스럽게 5억7천9백만 원의 지출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으니 “쓰레기 같은 기자다. 기자가 아니다. 집에 컴퓨터 한 대 놓고 소설도 아닌 소설을 써댄다. 쓰레기 기자가 쓴 것을 의원들이 퍼 나르고 있다”며 비난을 받아야 했고, 군수는 월례조회, 간부회의, 군민들 교육장 등에서 필자가 군수의 말씀자료 또는 축사의 재료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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