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원과 기자를 상대로 법적대응 공갈치는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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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원과 기자를 상대로 법적대응 공갈치는 청양군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0.24 0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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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토지인도 민사소송(토지인도/2018가합20015) 제기하여 2020.06.30.일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됐다. 청양군은 특정인에게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특정인은 임대인과 판결 후에 “자기가 책임지고 청양군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서 가결시킬 수 있다”며 임대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토지인도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시켰고 계약이 끝나는 2020년12월 31일까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 복구하여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청양군은 임차인에게 개인 간 임대차계약기간도 만료돼 영업보상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도 소멸된 상태에서 청양군은 임차인에게 지난 5월 20일,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했다.

청양군은 군수가 2020년 1월 중국 빙등축제에 다녀온 후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을 추진한 목적이 특정인에게 보상수익을 챙겨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제집회를 추진하여 의회를 압박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보상가는 매입 예정가 보다 약 3억9천6백원을 깎았고 특정인의 영업보상 및 시설물은 보상가는 예정가 보다 약 3억1천3백만원(117.93%)을 덤으로 보태서 지출했다. 청양군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양군민을 바보로 아는가?  이것이 칭찬받을 합리적인 행정일까?

특정인과 청양군이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면 “청양군공유재산변경계획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 청양군수가 특정인과 사전에 어떤 모의를 했고 어떤 약속을 한 것일까?

문제의 토지가 청양군으로 매각되어 공부정리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특정인은 지난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수정하자고 임대인에게 사정을 했다. 또한 청양군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은 아는 것 같다. 

청양군수는 군정질문을 한 나인찬 의원과 이를 보도한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들고 주인을 훈계하는 형국이다. 이정도 배짱이 두둑하니 큰 소리도 칠 수 있겠지만 겁 많은 개가 큰소리로 짖는다. 군수의 공갈은 소가 웃을 일이다.

군정질문에서 나인찬 부의장이 청양군수에 대해 배임의혹을 제기했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물거품이 되었다. 청양군수의 막가파식 리더십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청양군의회를 집행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거수기 의회로 바꿔 놓았다. 이것도 청양군수의 능력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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