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혈세, 5억7천9백만원 누가 꿀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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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혈세, 5억7천9백만원 누가 꿀꺽했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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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문화센터관련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는 왜 부결했나?
2. 주민들 앞세워 의회를 압박한 것도 작전의 일환인가?
3. 작전에 영업보상가 뻥튀기 마법도 포함되었나?
4. 판결문에서 눈먼돈, 5억7천9백만원 실체 확인
5. 작전을 수행한 주범과 종범은 누구일까?
나인찬 의원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나인찬 의원

지난 13일,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특혜 의혹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이에 충청메시지는 특혜의혹의 핵심사항으로 부상한 내용에 대해 판결문(사건번호 2018가합20015)을 입수하여 처음부터 진행 및 전개 과정을 살펴봤다. 잘 짜여진 작전계획처럼 완벽하게 추진되었다는 심증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1. 가족문화센터관련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는 왜 부결했나?

김돈곤 군수는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를 매입하면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로 10년간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며 청양군의회와 군민들에게 약속했고 등기부등본에도 약속사항을 명기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는 김돈곤 군수
군정질문에 답변하는 김돈곤 군수

그러나 김 군수는 202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벽돌공장 사장 등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군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2020년 2월에 벽돌공장 임대부지와 청양고 실습부지를 매입하여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청양군의회는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분때문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부결시켰다.

 

2. 주민들 앞세워 의회를 압박한 것도 작전의 일환인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부결되자 청양군수는 권위주의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회를 압박했다.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를 선동하여 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 200여개를 게시했고, 어린이집연합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명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모임'이 주최한 집회(2020.07.01), 주민들 의회에 항의 방문, '청양군의회를 즉각 해체하라' 성명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2020.07.15) 청양촛불집회(2020.07.17) 등으로 주민여론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다. 

군의원은 촛불집회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의회를 비난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한 포석이었을까? 

군민을 볼모로 의회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막가파식 적폐행정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워 의회를 굴복시켰다. 청양군은 목적을 달성하여 기쁘고 행복했는가? 칭찬받을 군정(郡政)인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의결되자 같은날 개선장군처럼 공치사(5분발언/2020.07.24)로 의회와 동료의원을 훈계한 의원도 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의원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니 자신의 분수와 본분을 어찌 알겠는가? 이와 같은 행위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까? 사욕을 위한 권모술수(權謀術數)로 비춰질 뿐이다. 

김 군수는 지난 13일, 군정질문 답변에서 청양의 미래가 달린 일을 의회에서 발목잡고 딴지걸어 군민들이 나서서 의회를 응징한 것으로 미화했다.

 

3. 작전에 영업보상가 뻥튀기 마법도 포함되었나?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청양고실습지 및 벽돌공장 임대부지 등 8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가는 청양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매입 예정가보다 395,955천원을 절약했다.

그러나 벽돌공장 영업보상 및 시설물 보상가는 예정가보다 313,329천원(117.93%)을 초과하여 집행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벽돌공장에 대해 특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지 보상가는 낮추고 영업보상가를 높였다. 군민을 속이는 방법은 주도면밀하고 수단도 가지가지다.

실무를 담당한 공직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집행했다며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소리도 못 들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다. 구린내가 펑펑 풍긴다.

 

4. 판결문에서 눈먼돈, 5억7천9백만원 실체 확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벽돌공장 철거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판결문도 입수했다. 청양군을 믿고 청양군의회를 압박했던 군민들은 기가 막힐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킨 판결문(사건번호 2018가합20015)
피고(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킨 판결문(사건번호 2018가합20015)

2018년4월4일 15시30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 409호 조정실에 원고측과 피고측 소송대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조정장 오세용 판사)의 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목록 1, 2, 3번 토지에 관하여 2020. 6. 30.까지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존속기간은 2020. 6. 30.까지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임대료로 2018. 11. 30.까지 400만 원을, 2019. 11. 30.까지 400만 원을, 2020. 6. 30.까지 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한 임대료 지급 이외에 이 사건 조정 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위 각 토지에 관련 임대료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3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1, 2, 3번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1, 2번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위 각 토지를 인도한다. 

4. 만일 피고가 2020. 6. 30.까지 위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토지 소유주(원고/임대인)인 윤**씨는 청양읍 송방리 173-14(1,295㎡), 송방리 173-4(944㎡), 송방리 173-13(319㎡) 등 3필지 내에서 임차인(피고/벽돌공장 대표)이 운영하던 벽돌공장 및 사무실,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해 법원의 조정성립에 의한 판결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킨 후 2021년5월11일 청양군에 매각했다.

청양군수와 벽돌공장 전경

그러나 청양군은 법원의 판결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벽돌공장 사업체에 영업보상과 지장물을 철거 및 이전하기 위한 보상이란 명목으로 지난 2021년5월17일,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했다. 눈먼돈 작전은 성공적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청양군민을 속인 사기행정이다.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혈세 5억7천9백만원이 입금계좌를 경유하여 누구손에 들어갔을까? 군민의 관심사로 크게 부상할 것이다. 

 

5. 작전을 수행한 주범과 종범은 누구일까?

청양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양심이 구린 의원은 물에 빠진 생쥐같은 몰골로 목숨걸고 조사특위를 반대할 수도 있다. 

청양군수는 충청남도에서 농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거액의 혈세가 작전세력의 손에 넘어갔는데 행정 전문가인 군수가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가 될 것이고, 알았다면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도 있다. 공직의 세월은 천운이 따랐지만 그 운도 명을 다한 듯하다. 

청양군민은 청양의 주인이고 공직자는 공복이다. 군수는 고향인 청양에서 관료주의적 아집과 독선으로 남은여생을 풍미하며 놀부처럼 살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이 최고라는 엘리트의식과 자아도취(自我陶醉)로 임기 말에 인생역경의 가시덤불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청양의 어질고 순박한 콩밭 메는 아낙네의 농심에 왜 대못을 박으려했는가!

공직자가 작전세력에 어떤 편의를 제공했고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 밝혀야 할 과제가 됐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군의원 1억원 수수설 등 5억7천9백만원의 청양군 혈세에 눈독을 드리며 모의(謀議), 기획(企劃), 집행(執行)에 적극 가담한 주범은 누구일까?

국민의 혈세를 날로 먹기 위해 모의(謀議)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등 민의를 왜곡하는 바람잡이로 콩고물을 챙긴 종범들은 몇 명이나 될까? 

작전세력은 군민을 기만하며 5억7천9백만원이란 거액의 국민의 혈세를 착복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변명과 궤변으로 군민들을 현혹한 후 또 다른 역공으로 반전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군민이 또 속아 줄까? 

나인찬 의원이 없었더라면 5억7천9백만원의 혈세가 작전세력의 배만 불린 후 완벽하게 감춰질 수 있었다. 나인찬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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