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여전히 '법 위에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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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여전히 '법 위에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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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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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실형에서, 징역 2년반 집행유예 4년으로... '기획된 봐주기 판결'

뇌물 공여,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가(家) 3세 이재용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외에 주변 인물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최지성과 전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았던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박상진과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 황성수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삼성 측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본 것이다. 이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서, '대기업을 위한 논리' 이자 '자본권력 편들기' 라는 비판이 나온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뇌물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뇌물' 개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이른바 '후원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삼성이 독일의 최순실 회사 코어스포츠로 보낸 '용역비'는 뇌물로 준 돈일 뿐 재산 국외 도피는 아니라면서 이를 무죄로 하여 형량이 대폭 감소했다.

재판부는 '0차 독대' 등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보았다. 1심에서 지적되었던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한정하고 이재용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하는등 이재용을 위한 '기획된 봐주기 판결' 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판결은 역대 재벌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재벌 총수 맞춤형 판결' 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이 이뤄져도 법 위의 삼성은 잡지 못한다'는 한탄이 나오는 실정이다.

집행유예로 이재용이 석방됨에 따라,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아온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도 이재용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보여,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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