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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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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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5일까지 행정명령 발령
박정현 부여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11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이후 10일 18시까지 발생한 외국인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이 기간 전체 확진자 145명 중 46.2%에 달한다.

박정현 군수는 10일 오후 4시 30분 군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발생했다면, 지난 8월 중순부터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한 지역 내 확산을 통한 n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PCR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행정명령 기간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이후 격리치료에 응하면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인 관리소에 통보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 임대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박 군수는 “8월 16일부터 26일 동안 1만 5천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선제적 선별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음에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남은 과제는 군민 여러분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4단계로 격상하지 않고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개인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3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중단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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