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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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 조성우
  • 승인 2021.09.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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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의존도 높은 장애인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필요”
방한일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자 해득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대상 난립을 막기 위해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 의원은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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