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 국유 및 공유시설 무상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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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국유 및 공유시설 무상 사용 가능해진다
  • 조성우
  • 승인 2021.08.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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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상 의원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철상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미래세대의 영농 정착을 위한 4H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개정에 따라 4H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의 농촌지역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H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과 4H활동 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4H활동은 지, 덕, 노, 체의 4-H이념으로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충남의 4H활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농촌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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