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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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한다
  • 조성우
  • 승인 2021.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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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예고…가사노동자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이선영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가 가사노동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권익 증진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가사노동자 등의 실태조사와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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