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절차적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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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조성우
  • 승인 2021.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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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예고
김영권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범위와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1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은 약 128건, 4528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사전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반면,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는 내부방침으로만 공공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때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충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정산절차 이행 의무화, 업무의 책임 한계 등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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