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민수당’추가 접수. 연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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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어민수당’추가 접수. 연 80만원 지급
  • 조성우
  • 승인 2021.08.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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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까지 상반기 미신청 농·임·어업 종사자 대상
박정현 부여군수<br>
박정현 부여군수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농어민수당 2차 지급을 위해 추가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3월 1차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1차 농어민수당 기준과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 전부터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자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농·임·어업 종사자이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 상반기에 신청해 1차로 지급받은 농가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동일 가구 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농림어가,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는 제외대상이다.

부여군은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대상 1만 2천여 농가에 40만원씩 총 50억 6천만원을 굿뜨래페이로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접수 및 자격검증을 통해 11월 중 1차 대상자에게는 차액 40만원을, 신규농가에는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우리 군이 쏘아 올린 신호탄인 ‘농민수당’을 부여군 내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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