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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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조성우
  • 승인 2021.08.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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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김영수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근거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경비부담을 위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며 배우는 평생교육과도 연계된다”며 “평생학습관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자기 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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