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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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 조성우
  • 승인 2021.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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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원…오는 9월 3일까지 접수
▲ 충청남도청

[충청메시지] 충남도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추석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및 문의는 사업체가 소재한 시군 관련 부서나 충남경제진흥원에 하면 되고 도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자금 신청 한도 2억원 제한을 받았던 기존 제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에 대해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업체당 최대 1억원씩 특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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