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 7200만원 부과
상태바
계룡시,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 7200만원 부과
  • 오병효
  • 승인 2021.08.1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계룡시청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2021년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5711건, 1억 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납기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