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동보호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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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아동보호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 조성우
  • 승인 2021.08.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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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첫발 내딛어
▲아동보호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5명의 위원이 모여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 7명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등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하는 보호조치나 퇴소조치 결정은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마치는 사안은 사전·대면심사가 원칙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에 대한 보호조치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아동보호 업무 추진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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