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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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조성우
  • 승인 2021.07.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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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 부여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기존에 등록된 경우라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미등록 시에는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신고 및 등록은 부여군 동물등록 대행자 3개소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군은 홍보 포스터와 군내 주요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동물 등록제를 인지하고 동물등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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