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정전협정문에는 왜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을까?
상태바
[김용택 칼럼] 정전협정문에는 왜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을까?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7.26 2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다.

세계 역사상 휴전이 68년간이나 지속된 사례는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럴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 휴전을 하고 있다는 간박감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문 톺아보기>

“6·25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서명한 협정문에는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과 미국육군대장 마-크 더불류 클라크’가 서명했을 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대통령의 서명은 없다. 그렇다면 6·25전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싸운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었다는 것인가?

전쟁을 치르다 휴전을 할 때, 당사국이 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체결한 정전협정문의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대로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1,127일간의 전쟁. 6·25전쟁의 정전협정문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름이 없고 협정문에 서명자는 김일성과 펑더화이와 마크 더불류 클라크다.

 

<협정문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을 체결하는데는 꼬박 25개월이 걸렸다. 1951년 3월께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면서 이 해 7월부터 정전협상이 시작돼 무려 765차례나 회의가 열린다. 그래서 맺은 협정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다. 68년 정전기간 동안 협정 위반 건수가 45만건이다.

<군사분계선은 육상에만 존재한다>

왜 이런 협정위반이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것은 정전협정문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정전협정 제 1조 1항) 협정문 2항에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다음 지도에 표시 한다.’고 명시해 지도를 첨부해 놓았다. 이 지도대로라면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이 육상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놓았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까지 흘러가는 구역은 무엇인가?

 

<한강수역에 남북측의 민간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써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하구의 항행수칙은 군사정전위가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 1조 5항) 협정문 대로라면 “임진강·한강 합수부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수역에는 분계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기측 육지라면 배의 정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문 1조 8항에 명시한 ‘정전위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의 출입을 불허한 것과 대조적이다.

 

<남북 쌍방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

사만자만 무려 137만명, 농토며 산업시설은 통째로 패허가 된 전쟁. 한반도 전쟁은 잠시 멈춘 정전일뿐 휴전상태다.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 구축함 교전 침몰(1967년), 청와대 습격과 프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68년), 판문전 도끼만행사건(76년), 12차연평해전(99년 02년) 천안함피격 및 연평도 포격(10년)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노력보다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키우며 전쟁 준비에 광분해 왔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케 몇백만이냐...’라는 군가를 부르고 궐기대회, 반공 웅변 글짓기며 전봇대며 마을 곳곳에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며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기르기에 바빴다....(계속)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