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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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7.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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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다른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자유를 더 선호하고, 누가 더 평등을 선호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는 경제력이 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좋기만 할까?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신체의 자유’(헌번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있다. 평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 배려’의 정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4항)’고 했다. 헌법 제11조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여자의 근로’(헌법 32조 4항)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헌법 32조 6항)가 그렇다. 평등권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전문을 일관되게 흐르는 헌법의 정신은 ‘약자배려’라는 가치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헌법 34조 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34조 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헌법 34조 5항) 조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헌법 34조 2항)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라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본문의 전체를 흐르는 정신은 진정한 평등이란 무한정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보호‘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지난 6월 19일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반면 지난 1일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은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고 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정치란...?>

강자에게 주어진 무한정의 자유는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재사고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자유가 2020년 한해동안 882명,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사망,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천62명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규제를 풀어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가치관이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지사의 ‘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지사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대선후보들까지 집단공격에 나서고 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누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돕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반자본주의적’ 불순 사상‘이라는 이유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헌법 34조의 ’약자 배려라는 가치,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억강부약의 참뜻을 모르고 하는 공세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공세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생떼쓰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주권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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