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그들은 왜 1인시위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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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그들은 왜 1인시위를 하고 있는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7.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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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이 된 교사가 ‘32년이 지났다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ㄱ전교조 교사를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켇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89년 전교조교 출범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는 ‘저 노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교사였던 모양인데... 쫓겨나 복직을 못한 모양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출근길에 서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를 표방하고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32년이 됐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구언론과 친일, 유신, 학살정권의 후예들은 지금도 전교조가 교육을 망친다고 눈에 가시다.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는 그들의 가장 아픈 고리... 도덕성이나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왜곡된 역사, 진실을 2세 국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 때문이다. 미운살이 박혀 외면당하고 살아 온 32년이라는 세월.... 만약 전교조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학교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전교조와 일반 노조의 다른점은...?>

전교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벌이라는 거대한 벽,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맨주먹으로 ‘쓰러지면 일어서고...’를 반복하며 밟힐수록 웃는...‘민들레처럼...’ 그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노동자의 권익 즉 임금이나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노동자의 권리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개선하지만 때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해 대립관계가 되기도 한다.

전교조의 출범에 놀란 당시 노태우정권은 일찍이 이승만 박정희가 써먹던 ‘전교조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해 경찰, 검찰 사법부 그리고 정부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됐다.

수업 중인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치고 있다고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가 구속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각서를 쓰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교사의 집에 찾아가 ‘당신 자식이 빨갱이 꾀임에 빠졌다’며 부모자식간을 이간질시키기도 했다.

 

<‘땡전뉴스’가 부활했다>

‘땡전뉴스’란 시보가 ‘땡’하면 ‘전두환데통령께서는...’ 하던 공중파에 붙여진 닉네임이다. 그런데 89년 전교조 출범으로 그 ‘땡전뉴스’ 땡하고 시보가 울리면 “전교조는...”이렇게 뉴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좌제란 이승만이 정적이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혹은 단체에 뒤집어 씌우던 죄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그 위력은 완전히 사라진게 아니다. 애써 대학공부를 시켜 ‘선생’이 되었다고 동네잔치를 벌이던 시골 부모들이 ‘자식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니...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부모며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며 이웃까지 전교조 교사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거야>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는 교육.... 학벌 타파는 물론이요, 입시교육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 전교조가 임금인상이나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같은 고유한 노동조합의 권익요구를 들고 나섰다면 문제되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을 금했던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나섰으니... 노동자 농민에게, 학생에게 ‘인권’이라니, 여성이 ‘여자이기 이전에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니... 스펙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됨이로 평가하자...는 경천동지할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기득권세력들이 왜 놀라지 않겠는가? 끝내 ‘생존권’이냐 ‘신념’이냐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양심적인 교사의 선택은 ‘파면’과 ‘해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으니 집안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지는 불문가지다. 아이들 학비며 우선 입에 풀칠을 해야겠기에 막노동이며 택시기사...며 심지어 학원강사까지... 닥치는대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지만 평생 교육밖에 모르던 그들이 건강이며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실정법을 어겨 직장을 잃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 ‘나’보다 ‘우리’를...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 살아 온 세월.... 교사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왜곡된 역사...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야 했는가?

<무너진 삶을 원상회복 받고 싶다>

그렇게 보낸 32년이다. 1인시위를 하고 나선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직기간 5년간의 내 월급 내놔라’가 아니라 내 무너진 삶에 대한 원상회복,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력이라는 국가폭력에 짓밟힌 1600여명의 인권, 이웃과 동료교사에게 뒤집어씌운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겨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은 당시 교육부가 탈퇴교사를 찾아내 파면시키기 위해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보면 안다. 그들이 왜 전교조에 가입했는지를... 왜 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못해 생존권을 포기 했는지... 그들이 파면 해직시킨 교사가 누군지를....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정부에 묻는다. 이들을 두고 공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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