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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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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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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