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적폐왕초, 이명박은 반드시 구속되어 죄값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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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폐왕초, 이명박은 반드시 구속되어 죄값을 받아야 한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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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안유지법의 자손인 국가보안법도 철폐되어야 한다.

지방에서 말단 공무원이었던 필자도 이명박에게 엮여서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으며 역경을 극복해야 했다. 말로만 듣던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정권에 악용되는지 현장에서 체험했다.

▲ 적폐왕초 이명박, 태극기도 거꾸로 달고 흔든다. (출처 연합뉴스)

취미생활로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관리하며 민간사찰의 효시가 된 쥐코 동영상, 천안함의 진실, 4대강사업의 문제점, 한미FTA 문제점, 민간인 사찰, 용산참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UAE 원전수주 문제점, BBK관련 공개된 자료 등 MB정권의 무능하고 부패로 점철된 실정에 대해 분석한 기사나 칼럼 등을 복사하여 블로그에 담아두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자칭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MB정권의 미움을 사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국가권력이 이름도 없고 힘없는 국민까지 빨갱이로 만들기 위한 비열한 정치공작을 펼친 더러운 정권이었다.

공안당국은 2012년 7월 15일, 필자가 근무했던 충남도청 문화산업과,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필자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012년 12월 19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맞선 대선에 여론몰이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공안작품이었다.

공직자였기에 직접 쓴 글은 없다. 블로그의 글과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한번도 접속하지 않았던 ‘우리민족끼리’사이트에 충남도청 사무실에서 42차례나 접속한 것으로 조작했고, 당시에는 우회접속이란 용어도 모르는 필자에게 프록시 프로그램으로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신보’에 119회나 우회접속했다고 덥어 씌웠다. 

그런데 자택에서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와 ‘조선신보’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기록이 없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에서 접속한 것으로 조작했다. 

뿐만아니라 언론사에 보도되어 공개되고 있는 기사를 이적표현물로 둔갑시켰다. 당시에 필자는 “새로운 내일과 행복을 위해” 제명의 미니홈피와 “무명천사 사람사는 세상” 제명으로 다음 블로그를 운영했다.

당시에 언론사에 게재된 기사는 이적표현물이 아니었다. 필자가 운영하던 “새로운 내일과 행복을 위해” 미니홈피에 게재했어도 이적 표현물로 조사받지 않았다. 오직 “무명천사, 사람사는 세상” 제명의 블로그에 담아두면 이적표현물로 둔갑되었다.

심문을 받던 필자가 담당수사관에게 질문을 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왜 이적표현물입니까?” 답변이 그럴듯하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가 배려한 것이고, 조 선생은 이적표현물로 사용했다” 는 답변이다. 완전 갑질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목표했던 대선에 활용하지 못했다. 필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는 기소되었고 1심에서 1년6월의 구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했다. 그후 2015년 5월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사건번호 2014도10683)까지 공안당국은 재판기일마다 방청하며 재판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시했다.

▲ 필자에게 훈장을 전수하는 최홍묵 계룡시장

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달 후에 명예퇴직을 했다. 정년 5년(60개월)을 남겨둔 시점이다. 공직생활 34년 8개월, 단 한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봉직했다.  2015년 12월, 필자는 녹조근정훈장도 받았다.

이처럼 죄 없는 국민을 괴롭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적폐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규율하는 법으로 실증되었다. 다시 이와 같이 국민을 괴롭히는 보안법과 더러운 적폐정권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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