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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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홍보
  • 조성우
  • 승인 2021.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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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법자를 만드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 발생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5월 말 기준 40개 업체 110개 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인증제품은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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