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군민과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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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군민과 약속을 지켰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6.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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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환경분야 3대 현안
- 초촌면 불법방치폐기물
- 장암면장정마을전진산업 (구)세명기업사 불법매립의혹
- 홍산면SRF열병합발전소

박정현 부여군수 취임사를 통해 "처음 이 마음을 임기 내내 잊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폭을 맞추며 부여군수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지난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부여군의 공약 이행율은 80.86%로 전국 평균 54.12%보다 26.74% 높은 수치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박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을 평가해 총점 70점 이상에 SA등급을 부여했다.

이상과 같이 공약을 잘 지키는 박정현 군수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여군의 환경분야 3대 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공약이행사항을 공개했다. 박정현 군수의 뚝심과 지혜가 군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군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의 페이스북에는 "참 잘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절실합니다. ~~" 등의 댓글로 박 군수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관심이 힘을 보탰다. 박 군수는 짧은 부여군정 3년에 이루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거뜬하게 해결하며 부여군민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박정현 군수가 공개한 환경분야 3대 현안사업은 진행상황이다. 

1. 초촌면 불법방치폐기물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부여군 불법폐기물 방치현장 방문(2019.10.08)

약 3만 2천여 톤, 전량 처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경부터 초촌면 세탑리에 불법방치된 폐기물은 약 3만 2천여 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약 4년간 매립해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은 것으로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민선7기가 떠맡게 된 현안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2018년 취임 후 불법방치 사업자를 구속하게 하는 등 발빠르게 강력 대응했으나, 폐기물의 장기방치와 2차 환경피해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과 군비 9억9천만원 등 총 94억5천만원을 확보해, 1년 7개월만에 방대한 양의 불법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 완료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며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는 부여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2. 장암면 장정마을 전진산업(세명기업사) 불법매립의혹 규명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전진산업(세명기업사)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전진산업(세명기업사)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전진산업으로 출발했던 구)세명기업사는 1998년부터 2018년 5월 4일 폐업할 때까지 연간 최대 사업장폐기물 약 14만1천 톤, 건설폐기물 약 48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20여년 간 운영했으니 최대 1천2백만 톤 이상을 처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동안 불법매립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과 폐업 이후에도 하천수와 지하수 오염 및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암 사망자 수가 유독 많다는 사실도 언론방송을 통해 수없이 나갔습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구)세명기업사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 규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세명기업사 측은 이에 반발하여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집행정지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했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반대집회(2019.05.15)

현재 1심 승소 중입니다.

홍산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이 약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부여군이 승소했습니다.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폐타이어, 폐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암 유발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군민 건강이 크게 우려됐습니다.

H사는 지난 2017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여군은 열병합발전소가 청정부여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주민 건강과 정주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해 2019년 12월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월에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부여군이 승소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있을 2심도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부여군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 악취 등으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대형축사, 주민 건강을 해치는 지정폐기물을 비롯한 산업폐기물업체를 배제하는 등 3불정책(청정부여123)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권을 지키는 등 주민 안전과 환경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군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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