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충남도의원 “당진항 독자 개발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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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충남도의원 “당진항 독자 개발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 조성우
  • 승인 2021.06.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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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당진항 독자 개발 계획 질의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이 위치한 반면 생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상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매립지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충남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잘못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만 당진항 독자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강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어도·감조하천 설치사업은 금강의 지류인 서천 길산천에 폭 15m의 수로식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하천을 1㎞ 가량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각계 지적이 잇따르자 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강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도의 주장은 무게를 잃는다 가장 효과가 보장되는 하나의 최적 방안을 선택해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할 때”며 “금강 생태계 복원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 최상위 기구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양승조 지사가 직접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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