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주시의회, 제 발등을 찍은 꼼수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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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시의회, 제 발등을 찍은 꼼수의 비명?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1.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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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중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이 지난 1월 3일 “오시덕 시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는 공주시민에 왕정(王政)을 선포한 것이냐!” 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들을 졸(卒)로 보며 비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마지막 비명소리로 들린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며 예결위원회 의결안을 폐기하고 2018 본예산을 본회의에서 64개사업 129억 9천만원을 삭감했다. 물론 처음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궤변을 신뢰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

공주시가 지난 12월 28일, 공주시의회에 “2018년도 예산안 삭감 의결분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하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구)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7억원 △공주역사인물관 건립 23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4억원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천만원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지원 1억원 △주민자치관련 사업 5200만원 등 삭감 의결된 64개사업 129억 9천만원이 대상이다.

이제 공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두꺼운 얼굴과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11명의 의원중 6명이 과반수라며 5명의 동료의원을 왕따시켰다. 11명이 참여하는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키려면 7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재의요구안은 100% 부결될 것이다. 재의결이 부결되면 지난 12월 28일 수정발의로 삭감된 예산이 모두 사실상 부활된다. 

그렇지만 공주시의회는 “재의요구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꼼수의 약발은 이제 끝났다.

공주시의회 11명의 의원중에 10명이 참여하여 9일동안 7일간 예결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내용을 자신들이 뒤집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공주시의회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정활동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지 않았던가.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재향군인회 등 시민단체가 일어섰다.

6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결국 자살골이 되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오직 민주당 공천에 눈이 어두워 개인적인 욕심이 부른 졸작이다. 시민들도 다 안다. 거짓은 잠깐 상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지속되지 못한다. 작은 거짓말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든다.

윤홍중 의장은 시민들에게 잘 살펴보지 못했다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공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안은 사실상 7~8월로 넘어간다. 추경 약속이 또 다른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은 단 한번이라도 의원들의 참된 약속을 기대한다. 그 약속은 “재의요구안” 의 처리시기로 증명될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주시의회의 권위는 상실되고 이에 가담한 의원들은 신뢰를 잃게 된다. 이것이 세상살이고 진리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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