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과수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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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과수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교육 진행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1.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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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자조금 출범

부여군(군수 이용우)에서는 지난 9일 부여군 내산면 구룡농협(내산지점) 회의실에서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교육을 진행했다.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교육

자조금 제도는 해당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스스로 조달한 재원으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원예분야에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파프리카에 이어 과수분야 4개 품목(사과, 배, 감귤, 키위)까지 총 8개 품목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인과 유통주체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부족으로 특정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자조금을 내지 않고도 자조금으로 인한 수혜를 보는 무임승차문제 등 이전 임의자조금이 갖고 있던 한계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재원조성 규모 또한 증가하여 품목 단체는 증가한 재원을 기반으로 의무자조금 생산자 단체 주도의 수급조절 실시, 소비자의 과일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 수립, 소비촉진 홍보 등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의 자조금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부여군은 과수 의무자조금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새해 영농교육 및 농업인 교육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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