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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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조성우
  • 승인 2021.06.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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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대표발의…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 김기영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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