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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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성우
  • 승인 2021.05.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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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6.97% 상승, 6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 공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청메시지] 공주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27만 688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97% 상승한 것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번지로 제곱미터당 296만원,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 78번지로 제곱미터당 95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6.58%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함께 세종시와 근접한 동현동, 무릉동, 석장리동의 개발기대 심리로 인해 지가상승을 견인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재철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토지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업무에 임하고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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